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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최신 버전

by 화냐화니 2024. 11. 5.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여성의 경우 세계 1위가 머지 않았다고 알려져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80대에 돌아가시더라도 이르게 돌아가셨다는 평이 있을 정도 입니다. 하지만 평균 수명과 다르게 우리나라의 건강수명은 70대 초반입니다. 70세정도까지는 건강하게 살다가 10년은 병과 함께 해야한다는 뜻입니다.

건강수명이 계속 높아지면 좋겠지만 평균수명과는 별개로 우리나라의 건강수명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양한 원인이 존재 하겠지만 오늘은 건강수명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 요양병원 본인부담금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노인이 70세까지 건강하다가 이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하는 질병에 걸린다면 남은 10년은 누군가의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현재 1940~50년대 태어난 노인들이 그 대상이 되며 그들의 자식들인 70~80년대 자녀들이 그들을 부양하게 됩니다.

이들 세대는 아래로는 10~20대의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어 현재 이들이 짊어지는 부담은 상당합니다. 1940~50년대 출생하신 분들은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던 세대로 자신의 노후 조차 제대로 준비해놓지 못한 상태에서 건강수명을 잃은 것입니다.

이 노인들이 질병에 걸려 돌봐줄 사람이 필요해질때를 대비하여 국가에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아직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오늘은 요양병원 본인부담금을 2024년 기준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차이 알아보기

우선 요양병원과 요양원을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 차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인의 조부모 혹은 부모님이 요양원에 계시다, 요양병원에 계시다 들어보긴 했지만 두 기관의 차이가 확실히 무엇인지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두 기관의 차이는 바로 의사의 존재 유무 입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 항상 의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병원은 의사가 항상 상주하는 곳이고, 요양원은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곳입니다.

즉 요양병원은 요양이라는 단어가 앞에 붙어있지만 병원의 기능, 즉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치료나 재활등이 필요하신 분들이 입원하여 계시면서 몸을 회복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양한 재활시설, 의사, 치료시설등을 갖추고 있고 간호사와 의사가 상주합니다.

또한 요양병원은 의사면허를 가진 사람들만이 설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양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그대로 요양을 하는 곳으로 몸이 건강하지만 인지장애를 가지고 계시거나, 혼자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분들이 입소하게 됩니다.

2. 요양병원 한달 이용 요금, 비용 알아보기

요양병원에 입원을 하면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요양병원 비용이 다른 병원과 크게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병원과 마찬가지로 입원비를 기본으로 책정하며, 입원비에 식사비, 휠체어 사용료, 환자복 교체비용 등이 추가되게 됩니다. 여기에 추가로 재활이 필요할 경우 재활치료 비용, 의사 상담을 할 경우 의사 상담 비용등이 추가적으로 들어갑니다.

대체적으로 차이는 있지만 위의 비용들에는 국가 지원이 들어가서 한달 기준 150~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사실 적은 규모는 아니라 꽤나 부담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양병원 이용에 가장 큰 부담이 되는 비용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간병비입니다. 요양병원에 입원해있을 정도시라면 누군가의 도움없이는 회복을 하기 어려운 상태로 볼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간병을 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예전처럼 대가족시대라면 가족 중 한명 혹은 돌아가면서 간병을 하게 되지만, 지금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 혹은 생활을 책임지는 주부가 자신의 부모님의 간병을 위해 요양병원에 상주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간병인을 고용해야하는데 이 비용이 상당히 비쌉니다.

최근 2024년 기준 간병인 비용이 하루 12만원으로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주말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한달에 250만원이 훌쩍 넘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금액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에는 공동 간병을 하는 병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병원비에 간병비가 추가되어 나옵니다.

요양병원 한달 비용을 알아보았는데 병원비만 한달에 150~200만원이며 간병비가 추가되면 한달에 400만원까지도 비용이 나올 수 있습니다.

형제들이 여럿이라면 나누어 부담할 수 있겠으나 그게 아니라면 생계가 흔들릴만큼 막대한 금액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국가에서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모든 부담액을 우선은 환자가 부담하고 이후에 환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3.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알아보기

앞서 말씀드린 요양병원에 지급해야하는 비용 중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 비용은 병원비에 해당합니다. 기본적으로 병원비 자체는 노인의 인지장애나 질병과는 관련이 없기에 우리가 흔히 아는 장기요양등급과 관련이 없습니다. 즉 치매라고 해도, 요양병원의 병원비를 국가로부터 지원받기는 어렵다는 말입니다.

다만, 막대한 병원비로 인해서 가계에 큰 타격이 받는 것을 막고자 국가에서는 소득대비 과도한 의료비라고 판단이 되면 일정부분 환급을 해주는 제도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본인의 요양병원 비용 중 일부를 보전받을 수 있고 이 금액을 뺀 금액에 본인부담금이 됩니다.

위 표는 2023년 부터 변경된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관련 소득분위 입니다. 소득하위 50%의 경우에는 꽤나 많은 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위 표만 보면 이해하기 어려우시기에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 1분위인 가장 저소득이라고 한다면 내가 한달 병원비로 283만원을 지출했다면 본인부담금은 83만원이며 20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120일 즉 4개월을 초과하여 병원을 입원했다면 본인부담금은 조금 더 올라가서 128만원 되게 됩니다.

만약 소득분위 5분위라고 하고 255만원을 병원비로 사용했다면 155만원만 부담하고 100만원은 국가에서 보조해주는 형태입니다.

소득이 높은 6분위 이상은 300만원까지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분위 10분위는 검색엔진에 검색해보시면 쉽게 확인이 가능하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소득이 낮은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이 꽤나 낮긴 하지만, 일반 가정의 경우 대부분 소득 5~6분위에 속할 수 있어, 본인부담금은 꽤나 높은 편에 속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사실 요양병원 뿐만아니라 일반 병원에도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내가 젊더라도 질병등으로 인해 수술, 입원으로 많은 병원비를 지출했다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이후 소득 상위에 대해서는 자기부담금이 상당히 증가하였는데, 고령화로 인한 재정 악화에 따라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 생각이 됩니다.

요양병원을 이용하고 계시다면 지금 당장은 스스로 부담하고 내년이 되었을 때, 한 해 지출한 비용을 확인하여 요양병원 본인부담금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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