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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의 기준과 지원 현황

by 화냐화니 2023. 2. 16.

2022년 대한민국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무려 900만명을 넘겼습니다. 총 901만 8천명이 이제 노인 인구가 되었습니다. 전체 인구 5천만에서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17.5%가 되었습니다. 고령화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지역은 더욱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후 정도가 되면 노인인구는 1천만명을 넘어 1500만명에 가까워 질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이렇게 많아진 노인의 숫자만큼 증가하는 것이 독거노인입니다. 노인으로서 1인가구를 형성하고 있는 가구인데요, 2022년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는 그 숫자가 무려 187만명 입니다. 앞서 900만명이 노인이니, 이중 20%가 넘는 비율이 혼자 지내고 있는 독거노인인 것입니다.

부부와 사별하거나, 자식등 가족과 떨어져 지내면서 혼자 지낼 경우 건강악화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은 배가 되고,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독거노인을 위한 여러 지원시스템이 나라에 존재 하고 있습니다.

1. 독거노인 기준

앞서 말씀드린대로 독거노인의 기준은 2023년 현재 만65세 이상의 노인이 단독으로 주소지에 등록되어 살고 계실 경우를 말합니다.

자식이나, 배우자 등이 함께 살고 있다면 독거노인이 아니겠죠? 그렇다면 이 독거노인은 모두 국가에서 운영하는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 또한 아닙니다.

독거노인의 가구소득, 건강상태 등을 따져서 지원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혼자 살고 계시면서 국민기초생활수급나이거나,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로 다른 비슷한 사업에 자격이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등은 자격이 해당되지 않더라도 지원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2. 독거노인 지원 현황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독거노인이 180만 가구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독거노인의 정신, 육체적 건강은 매우 위협받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한 장기적인 단절 등이 이럴 더욱 가속화 시키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에서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통해 독거노인에 대한 지원을 진행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안전지원서비스,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등의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독거노인이시라면 가까운 주민센터에 서비스 신청을 접수하고, 선정조사를 통해 선정 되실 수 있습니다.

안전지원서비스의 경우에는 독거노인의 안전 여부를 방문하거나, 전화 아니면 기타 기기로 확인하고, 말벗이 되어드리는 등 기본적인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사회참여, 생활교육등 다양한 서비스가 있으니, 독거노인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가까운 주민센터에 꼭 연락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독거노인 기준과 지원현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독거노인에 대해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신 분들과는 중복지원이 되지 않으니, 이 점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늘어만 가는 우리나라의 노인인구와 독거노인에 따라 나라에서는 맞춤돌봄서비스로 독거노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지원이 되면서 독거노인들이 집에만 머물지 않고 사회활동이나, 공동체 활동등이 활발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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