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 보면 예측 불허의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특히,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직장과 가정 사이에서 극심한 어려움을 겪게 되죠. 나와 가족, 단둘뿐인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질병, 사고, 혹은 치매와 같은 상황에 맞닥뜨린다면, 직장과 간병이라는 두 가지 책임을 동시에 짊어져야 하는 난감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처럼 불가피한 상황에 놓인 근로자를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가족돌봄휴직’입니다.
사업주는 법령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가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할 경우, 이를 승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자녀의 등교가 어려워지면서 많은 분들이 가족돌봄휴가를 활용했습니다. 하지만 가족돌봄휴직은 이처럼 단기적인 상황이 아닌, 장기간의 간병이 필요한 가족을 위해 설계된 제도입니다.
육아휴직과 가족돌봄휴직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가장 큰 차이점은 급여 지급 여부입니다. 육아휴직은 일정 부분 급여가 보장되지만, 가족돌봄휴직은 무급휴직으로 운영됩니다. 즉, 가족을 돌보는 동안 직장을 잃지 않도록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따라서, 경제적인 타격이 불가피하므로, 신중한 고려 후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가족돌봄 휴직제도 누구나 사용가능한가요?
가족의 장기 치료가 필요하다고 해서 곧바로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의 운영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제도이므로, 엄격한 조건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휴직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선, 재직 기간에 대한 조건이 있습니다. 신청자는 현재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최소 6개월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6개월 미만 근무자는 신청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인 외에 간병이 가능한 다른 가족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단둘이 살고 배우자가 아픈 상황에서, 배우자의 형제자매나 부모님이 있다면,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른 가족 구성원이 배우자를 돌볼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조건이 다소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조건 충족을 입증하기 위한 증빙 서류를 직접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본인 외에는 가족을 돌볼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핵가족화가 심화되고,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으며, 출산율 또한 낮아지고 있는 사회적 추세를 고려할 때, 앞으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는 이러한 조건 충족이 쉽지 않아, 주변에서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하는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2. 가족돌봄 휴직기간은 얼마나 될까?
조건이 충족되고, 사업주와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져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하게 되었다면, 휴직 기간은 얼마나 주어질까요? 기업 입장에서는 직원의 부재로 인한 업무 공백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육아휴직처럼 장기간 휴직을 허용하기는 어렵고, 최대 90일(약 3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가족을 돌보고 회복을 도울 수 있지만, 기간 내에 상황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 다른 간병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중증 질환인 암이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족을 돌볼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준비 기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휴직 기간 3개월은 무급으로 운영되므로, 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최소 3개월 동안의 생활비를 확보한 후 휴직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해당 기간이 실직 기간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므로, 근속 기간에는 포함되며, 인사고과 및 퇴직금 산정에도 반영됩니다. 단, 평균 임금 산정 시에는 제외됩니다.
3. 가족돌봄 휴직제도 신청방법 알아보기
가족의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간병이 필요하고, 앞서 언급된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이제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휴직 시작일 30일 전까지 회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간병이 필요한 가족의 인적 사항, 휴직 시작일, 복직 예정일 등을 명시한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퇴직이나 해고 등과 마찬가지로, 휴직 또한 최소 30일 전에 통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족돌봄휴직은 민간 사업주와 국가가 함께 근로자를 배려하는 제도이므로,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직을 고려하고 있다면, 사전에 사업장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직원의 3개월 부재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므로, 비교적 부담 없이 휴직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다소 생소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직 제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글을 작성하면서 저 또한 이 제도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부분이 많습니다.
육아휴직이나 가족돌봄휴가와는 차이가 있는 제도이므로, 직장 생활을 오래 한 분들도 접해본 경험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핵가족화가 가속화되고 1인 가구 및 소규모 가족이 증가하는 한국 사회의 현실을 고려할 때, 앞으로는 이 제도를 접할 기회가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신과 가족 모두 이 제도를 이용하지 않도록 평소 건강 관리에 힘쓰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2024.11.05 - [분류 전체보기] - 2024년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최신 버전
2024년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최신 버전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여성의 경우 세계 1위가 머지 않았다고 알려져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80대에 돌아가시더라도 이르게 돌아가셨다는 평이 있을 정도 입니다. 하
good.loveleto.net
2024.03.08 - [분류 전체보기] - 요양원과 요양병원 차이 뭘까요? 알아봐요!
요양원과 요양병원 차이 뭘까요? 알아봐요!
우리나라의 50,60대가 지금 가장 고민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부모님 부양비와 자녀 교육비 일 것입니다. 자녀와 부모 사이에 껴서 그들을 부양하느라 정작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 어려운
good.loveleto.net
2023.02.16 - [분류 전체보기] - 독거노인의 기준과 지원 현황
독거노인의 기준과 지원 현황
2022년 대한민국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무려 900만명을 넘겼습니다. 총 901만 8천명이 이제 노인 인구가 되었습니다. 전체 인구 5천만에서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17.5%가 되었습니다. 고령화
good.loveleto.net